회전원판은 원판에 의해 교반 되므로 단회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어하기 쉽다.
폐수량 변화에 잘 적응하며, 최종침전지에서 미세한 부유물질이 유출되기 쉽고 처리수의 투명도가 나쁘다. 부하변동과 유해물질에 대한 내성이 크다. 모델링이 복잡하다. bench scale의 처리연구를 현장규모로 확대하기가 어렵다. 혐기성 소화 유독물질 농도 Ca: 2000~6000, Na: 5000~8000
혐기성 유동상은 유출수의 재순환으로 유입수의 편류발생을 방지해 준다.
표준온도는 0도, 상온은 15~25도, 실온은 1~35도로 하고, 찬 곳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0~15도인 곳을 말함.
- 냉수는 15도 이하, 온수는 60~70도, 열수는 약 100도를 말한다.
- 시험에 사용하는 시약은 따로 규정이 없는 한 1급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한 규격의 시약을 사용하여 각 시험항목별 시약 및 표준용액에 따라 조제하여야 한다. 용액의 산성, 알칼리성, 중성을 검사할 때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유리전극법에 의한 pH미터로 측정하고 구체적으로 표시할 때는 pH 값을 써야 한다.
- 밀폐용기는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내용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 기밀용기는 공기 또는 다른 가스가 침입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 밀봉용기는 기체 또는 미생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용기를 말한다.
- 차광용기는 광선이 투과하지 않게 한 용기이며, 내용물이 광화 확적 변화를 일으키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시료와 유사한 매질을 선택하여 추출, 농축, 정제 및 분석 과정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하며, 이때 매질, 실험절차, 시약 및 측정 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 시약바탕시료: 시약바탕시료는 시료를 사용하지 않고 추출, 농축, 정제 및 분석 과정에 따라 모든 시약과 용매를 처리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이때 실험절차와 시약 및 측정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확인할 수 있다.
검정곡선은 분석물질의 농도변화에 따른 지시값을 나타낸 것으로 시료 중 분석 대상 물질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범위를 설정하고,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은 가급적 시료의 매질과 비슷하게 제조하여야 한다.
표준물첨가법: 표준물첨가법은 시료와 동일한 매질에 일정량의 표준물질을 첨가하여 검정곡선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매질효과가 큰 시험 분석 방법에서 분석대상 시료와 동일한 매질의 표준시료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 매질효과를 보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내부표준법은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과 시료에 동일한 양의 내부표준물질을 첨가하여 시험분석 절차, 기기 또는 시스템의 변동으로 발생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다. 시험 분석하려는 성분과 물리, 화학적인 성질은 유사하나 시료에는 없는 순수 물질을 내부표준물질로 선택한다. 일반적으로 내부표준물질로는 분석하려는 성분에 동위원소가 치환된 것을 많이 사용한다.
검정곡선을 작성하고 얻어진 검정곡선의 결정계수 또는 감응계수(response factor)의 상대표준편차가 일정 수준 이내가 되어야 하며, 결정계수나 감응계수의 상대표준편차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면 재작성해야 한다.
감응계수는 검정곡선 작성용 표준용액의 농도에 대한 반응값으로 R/C로 구한다.
- 기기검출한계는 기기가 검출할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또는 양으로서, 일반적으로 S/N 비의 2~5배 농도 또는 바탕시료를 반복 측정 분석할 결과의 표준편차에 3배 한 값 등을 말한다.
- 정량한계란 시험분석 대상을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값으로 제시된 정량한계 부근의 농도를 포함하도록 시료를 준비하고 이를 반복 측정하여 얻은 결과의 표준편차에 10배 한 값을 사용한다.
- 현장 이중시료는 동일 위치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중복 채취한 시료로서 독립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한다. 하루에 20개 이하의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1개를, 그 이상일 경우 시료 20개당 1개를 추가로 채취하며, 동일한 조건에서 측정한 두 시료의 측정값 차를 두 시료 측정값의 평균값으로 나누어 상대편차백분율로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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